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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감사인 선임보고
2017-04-18게시글 내용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, 시행령 3조의 2 및 정관 제52조에 의거하여 2017.01.01 ~ 2019.12.31까지 3개년간의 회계기간에 대한 당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함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, 시행령 3조의 2 및 정관 제52조에 의거하여 2017.01.01 ~ 2019.12.31까지 3개년간의 회계기간에 대한 당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