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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감사인 주기적 지정 공고
2023-12-14게시글 내용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.
1. 외부감사인 명칭 : 한영회계법인
2. 선임기간 :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.
1. 외부감사인 명칭 : 한영회계법인
2. 선임기간 :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