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협력
- 분쟁조정기구
-
두산밥캣은 분쟁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정 절차를 통해 준법경영을 실천합니다.
협력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및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
분쟁 사안 발생
-
분쟁 조정 신청
(Hotline, 메일,팩스,
우편, 방문 등) -
사실관계 확인
-
사안의 중대성에 따라
경영진 보고 또는
관련부서 심의 -
조정 결과 통지
-
조정완료
분쟁조정 사안
-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거래과정의 분쟁
- 협력업체 선정/등록/취소에 대한 이의신청
- 납품 단가 조정 관련 이의 신청
- 기타 민원 신고 사항
담당부서: 두산밥캣 CP 팀
- 전화번호: 031-5179-3368
- FAX: 031-5179-3458
- e-mail: [email protected]
분쟁조정기한: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
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