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조정기구

두산밥캣은 분쟁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정 절차를 통해 준법경영을 실천합니다.

협력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및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STEP 01

    분쟁 사안 발생

  • STEP 02

    분쟁 조정 신청
    (Hotline, 메일,팩스,
    우편, 방문 등)

  • STEP 03

    사실관계 확인

  • STEP 04

  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
    경영진 보고 또는
    관련부서 심의

  • STEP 05

    조정 결과 통지

  • STEP 06

    조정완료

분쟁조정 사안

  •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거래과정의 분쟁
  • 협력업체 선정/등록/취소에 대한 이의신청
  • 납품 단가 조정 관련 이의 신청
  • 기타 민원 신고 사항

담당부서: 두산밥캣 CP 팀

분쟁조정기한: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