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협력 소식

게시글 정보

두산밥캣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관련 공지

2024-01-02

게시글 내용


  • 표준 계약서 활용

당사는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및 거래 상대방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활용/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


 

  • 분쟁조정기구 및 분쟁조정절차

당사는 협력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Issue를 조기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정을 통해 준법경영을 실천하고자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합니다.


담당부서 및 연락처

두산밥캣(주) CP팀 / [email protected]

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

분쟁 조정 신청(접수) → 사실관계 확인 → 경영진보고 → 조정 결과 통지 → 분쟁 조정완료

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

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

비고

두산밥캣(주) CP팀이 자회사 두산밥캣코리아(주) 분쟁조정기구 운영 관련 Shared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그 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내용을 “협력사 Hotline”을 통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※    바로가기 링크 : 상생협력 : 지속가능경영 : 두산밥캣

 

감사합니다.